양주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천230원으로 결정됐다.
양주시는 촤근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에서 내년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1만1천230원을 결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한다.
내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생활임금 1만1천40원보다 1.7% 인상됐으며,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천200원 더 많은 수준이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조명희 일자리경제과장은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