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일행 연행 막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 벌인 50대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벌금 수배자의 경찰 연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1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1시35분께 구리의 한 식당 앞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일행 중 1명이 벌금 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한 후 지구대로 연행하려 했는데, A씨는 이를 막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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