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원도심 ‘주민 주도’ 재개발 사업 시작된다

성남시, 생활권 방식 공모…수정·중원권 주민이 정비구역 설정
주민 반대·지분 쪼재기·투기 의심 구역 제외

성남 원도심 일대. 성남시 제공
성남 원도심 일대.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원도심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활권’ 방식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그동안 성남 원도심은 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했는데, 생활권 방식이 도입돼 관련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 입안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민 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생활권’ 방식의 내용이 담긴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공고하고, 연중 상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해 원도심 생활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생활권을 도입했다.

 

생활권은 수정구·중원구 등 성남 원도심 권역이다. 생활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후보지 주민들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와 도정법에 명시된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60% 이상 등의 필수 요건을 갖춰 시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면 된다.

 

정비구역 범위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주변현황과의 연계성, 경계설정의 적정성 및 정합성, 가구단위 및 도로 경계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수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거나 입안 요청 전 지분쪼개기 및 부동산 이상거래 투기 발생 우려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재개발시에는 상향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기존 허용 용적률 265%)은 최대 360%로 용적률을 허용한다.

 

또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받으면 관련 절차 등을 걸쳐 구역 선정 여부를 정한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을 거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조합이나 공공 시행 방식을 결정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생활권 방식은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하는게 핵심”이라며 “주민간 통합이 선제돼야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향후 요청을 받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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