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과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2∼7월 동급생 10명과 교사 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321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중 116개를 판매하기도 했다.
A군은 온라인 등으로 확보한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범행은 SNS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군은 성착취물을 장당 2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 치료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