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로변 곳곳 ‘현수막 공해’ 없어질까… 박선미 의원, 조례안 마련

대로변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박선미 하남시의원 제공
대로변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박선미 하남시의원 제공

 

하남 도심 대로변 곳곳이 현수막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기대된다.

 

하남시와 시의회가 도시 미관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는 각종 집회·행사 현수막을 해당 일자가 지나면 곧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남시의회는 박선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하남시의회 제355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집회기간이 끝난 집회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하남시장 등 관리자가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집회 현수막은 집시법에 따라 신고하고,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게시한 현수막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을 말한다.

 

따라서 집회를 하려면 집시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한 집회 시간 및 기간에만 집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실제 집회,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거리를 도배한 집회 현수막이 수개월째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무분별한 거리 현수막은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등을 가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선미 하남시의원
박선미 하남시의원

 

그렇다고 해서 경찰 단속도 여의치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집회를 하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강제철거 조항이 없다 보니 민원 및 갈등의 소지가 존재해 왔다”고 털어놨다.

 

박선미 시의원은 “조례는 법적 기준으로 분명한 사업 기준이 있어야 집회 현수막이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부서는 집회 현수막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시는 유독 현수막이 많다. 관공서, 정당, 시민단체, 유관단체 등 현수막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통 안전과 보행 안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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