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1대·사복 경찰 2명 배치...주거지 코앞 어린이집·초등학교 이사 소식 몰랐던 학부모 불안, 정부·안산시 거주 이전 통보·고지 ‘공동 대응’ 협업 체계 구축 강조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이제야 좀 동네가 살만해졌는데… 조두순이 이사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28일 오전 11시께 3일 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이사한 곳으로 알려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주택가. 그동안 조두순의 집 근처에 특별치안센터를 세우고 상시 순찰을 해왔던 것과는 달리, 새 주거지 인근에는 순찰차 1대와 사복 경찰 2명만이 순찰을 하는 모습이었다.
인근 주민들은 조두순이 이사 왔다는 사실을 듣고 격분했다. 15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진순씨(가명·70대)는 “조두순이 여기로 이사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최근에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동네였는데, 조두순 때문에 동네가 다시 불안해질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100m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는 두 곳의 어린이집이 있고,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상규씨(가명·30대)는 “요즘 세상이 흉흉해 가끔 데리러 오곤 했는데, 조두순이 이사 왔다니 매일 등하교를 같이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조두순이 안산에 있던 기존 거주지를 떠나 인근으로 이사한 지 사흘이 됐지만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조두순의 새 거주지 인근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두순의 이사 소식을 알지 못한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불안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조두순의 거주지를 제재할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아무리 흉악 범죄자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나왔기에 국가가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지자체에 거주 이전을 통보 및 고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조두순은 안산 단원구 지역에서 거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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