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은 국회의 정부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정상화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인사청문회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등을 위해 ‘국회 정상화 5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허위 진술 방지, 자료제출의 신뢰성 강화, 현장조사 권한 부여,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요청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부 견제 장치로 국회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국회법 개정안(허위 진술 처벌 근거 마련)은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허위 진술죄를 도입했다. 국회법 개정안(자료 요구와 현장조사 권한 강화)는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와 서류 열람, 자료 수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금융실명법 개정안(금융거래정보 요청 범위 확대)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수 있도록 명시, 조사 효율성을 높였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통신기록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주요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위원회가 의결로 통신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통과될 경우, 국정조사·감사조사와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가 가진 조사와 감시 기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행정부를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감시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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