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요청에 ‘치안센터’ 늦장 설치... 뒤늦은 조두순 이사 소식에 심란 신상정보 공개 제한 ‘안전 공백’... 일각선 이주 사실 통보 지체 의심 유관기관 촘촘한 감시체계 필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특별치안센터가 뒤늦게 설치되는 이유로 현행법 한계가 지목되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시민 안전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관련 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자는 거주지 이전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관할 지역 경찰 등 수사기관에만 통지할 수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 3항은 전자장치 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과 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거주지 이전 정보에 대해 통지를 해도 ‘특별치안센터’의 경우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탓에 경찰에서 즉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안산단원경찰서의 경우 23일 오전 11시13분께 법무부로부터 조두순 이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법무부의 보안 요청으로 인해 안산시와 특별치안센터 이전에 대한 논의에 나서지 못했다.
같은 법 16조2 1항에선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치안센터 공백이 발생한 배경엔 현행법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보호 중시 기조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일각에선 법무부 자체에서 조두순의 이사 사실에 대해 경찰 등에 늦게 통보한 것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조두순이 거주지 이전 허가를 받은 정확한 시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두순은 23일날 거주지 이전 신청을 했고 모두 보호관찰사항에 기록했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보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전자장치 감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보안을 지키려는 행정 과정에서 특별치안센터 공백이 생긴만큼,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법무부의 감시체계를 더 촘촘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본래 전자장치 부착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 경찰과 지자체는 부과적인 역할이자 책임의 분산일 뿐”이라며 “경찰과 지자체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행정 기조는 시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차원에서 관련 법 재정비와 특별치안센터 이외의 더 촘촘한 관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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