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득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 따라서 예컨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 어떤 수익이 발생했고 이를 관리단이 징수해 취득하고 있다면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자기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수익금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선행돼야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분배하지 않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분배방식을 정했다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에 직접 상가건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최근 대법원도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원고)은 관리단(피고)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분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공용부분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분소유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즉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한다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선행돼야 구분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2024년 10월8일 선고 2023다236337 판결)은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관해 징수한 수익금은 공용부분에서 생긴 이익으로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하므로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분배하지 않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분배 방식을 정한 내용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은 밝혀진 사실이 없었다.
이상의 논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분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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