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 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8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700원보다 1.7%(180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8.5%(850원) 높은 수준이며 법정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227만3천920원을 받는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교육, 교통, 문화비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이다.
김기수 경제문화국장은 “공공 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 민간 부문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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