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과정서 문제 대처 용이… 신속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 작성지원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7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설계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간 구는 이 과정에서 필수 체크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지난달 31일부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축사협회에도 배포됐다. 자료가 필요한 건축관계자는 처인구청 건축허가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 작성지원 프로그램’은 ▲법령을 요약한 팝업창 생성 검토지원 기능 ▲용도별 검토해야 할 항목만 출력되는 필터 기능 ▲항목별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치조례나 개인의 기호에 맞도록 프로그램 설정 역시 수정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배포한 프로그램은 건축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보완 없는 표준화된 도면을 접수해 인허가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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