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미관 개선 추진 본격화… 무단 방치 차량 한달간 일제 정리

부천시가 무단 방치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무단 방치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주민 불편과 미관을 해치는 무단 방치 차량 단속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29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다.

 

시는 주민 신고와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제도다.

 

자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견인 후 강제 처리되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무단 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단 방치에 해당하면 신속히 견인해 강제 처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리를 통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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