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장에 투자하면 고수익”…3억5천 챙긴 60대 남성

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코로나19 유행 때 마스크공장 투자를 빌미로 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2021년 4월 지인 명의로 부산에 마스크공장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까지 차렸다.

 

그는 이를 토대로 부산과 울산, 경기지역 등지를 돌며 과거 거래처 직원과 지인 등에게 접근했다.

 

A씨는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데 여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만약 원금 반환이 필요하면 3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피해자 16명이 A씨에게 속아 3억5천만원을 건넸고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속칭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 업체와 연계해 카드로 투자금을 내게 했지만 실제 공장은 없었고, 피해자들은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배자가 된 A씨는 약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결국 지난달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A씨는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으며 사기로 번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