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보조금 반환 청구 예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월드헬스시티포럼의 주관사가 수억원대 보조금을 유용한 것을 적발(경기일보 10월24일자 보도)한 것과 관련, 경찰에 주관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20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주관사 ㈔세계건강도시포럼에 지원한 보조금 7억원에 대해 부적절한 집행 내역 등을 점검했으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최근 주관사측에 지급한 보조금 관련 계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주관사가 지난 2023년 1회 포럼 적자액 5억여원을 올해 2회 포럼의 후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메운 것을 적발했다. 인천경제청은 1회 포럼과 2회 포럼에 사용할 보조금 항목을 구분해 놓은 만큼, 주관사가 보조금으로 적자액을 메운 것은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는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조금 유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 보조금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주관사를 상대로 잘못 쓰인 보조금 5억원을 되돌려받기 위한 반환 절차를 밟는다. 인천경제청은 주관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 보조금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자체 점검 과정에서 주관사가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은 인정한 만큼, 우선 보조금 회수부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 결과와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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