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재판,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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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 법인카드, 관용차 유용 등으로 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 사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단독 재판부로 배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이 대표와 전 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을 담당한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해 해당, 법원의 자동 전산 배당에 따라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다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동일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재정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재정합의로 결정되면 수원지법 4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으로 사건이 재차 배당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을 맡고 있어 동일 피고인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오민애·함승용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사유화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해 과일, 식사, 세탁 비용을 지출했으며, 도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보조했다고 판단해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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