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게차 진입로 시유지?…당국 손 놓고만 있나 [현장의 목소리]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시립 백암어린이집 맞은편에 위치한 철물점 적재공간 진입로 부근에 각종 비품들이 쌓여 있다. 송상호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시립 백암어린이집 맞은편에 위치한 철물점 적재공간 진입로 부근에 각종 비품들이 쌓여 있다. 송상호기자

 

“용인 땅을 자기 땅처럼 쓰는데 행정당국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행정복지센터 부지 옆 철물점 진입로 관리를 놓고 주민들이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95-3번지 부지에는 백암면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다목적체육관, 복지회관,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인근 한 철물점 적재공간의 진입로 일부가 해당 구역 중 일부와 겹치는 상황이다.

 

문제는 겹치는 부분이 철물점 운영주의 사유지가 아니라 시유지라는 점이다. 철물점은 해당 구간을 지게차나 화물차 등의 진입로로 오랜 기간 사용해 왔다.

 

백암면행정복지센터 청사는 1990년 준공된 데다 순환근무가 반복되면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없다 보니 이를 둘러싼 정확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95-1번지, 495-3번지, 461-2번지 등으로 구성된 철물점 적재 공간 진입로(붉은 원 표시 구역). 용인특례시 공간정보포털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95-1번지, 495-3번지, 461-2번지 등으로 구성된 철물점 적재 공간 진입로(붉은 원 표시 구역). 용인특례시 공간정보포털 제공

 

해당 진입로는 세 개의 필지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집과 철물점 사이 도로 구간인 461-2번지, 행정복지센터 부지의 일부인 495-3번지, 적재공간에 가장 가까운 495-1번지 등이다.

 

이 중 461-2번지는 시유지, 재산관리관은 처인구청이다. 구청 측은 해당 구역은 도로 용도로 쓰이는 이상 구청이 따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철물점 적재공간 진입로 부근의 국유지 구간인 495-1번지는 2006년 받았던 사용허가가 현재는 만료된 상태로 갱신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백암면 주민 김영문씨(가명·69)는 “이곳 진입로 부분이 개인 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당국과 제대로 협의됐는지 궁금하다”며 “어린이집도 바로 맞은편에 있어 화물차나 지게차가 드나들 때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리 문제를 놓고 행정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495-3번지의 재산관리관인 백암면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암면행정복지센터 측은 “지게차로 물건을 싣거나 화물차를 대고 적재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고 이 과정이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오히려 사유지가 아니라 관용지라는 점에서 보면 시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구역에 따로 펜스나 경계봉을 설치해 구획하기도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 그래도 철물점 적재 공간과 맞닿아 있는 작은도서관 경계부를 내년에 재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계획 추진과 동반해 철물점과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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