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7년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법정서 혐의 인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경기일보DB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경기일보DB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35)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제출할 증거나 의견은 없다”면서도 “그동안 피해자 변호인이 누군지 알지 못해 접촉을 못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해 B씨가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의 과거 범행도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B씨 진술도 확보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