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차단 9m 높이 설치 계획 위화감·조망·일조권 침해 우려 임대인들 “세입자 유치에 차질” LH “환경·국토부와 논의 계획”
의왕시 고천공공택지지구 상가주택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이 일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방음벽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고천공공주택지구 D-1 7필지와 D-2 9필지 등 16필지에 1층 상가와 2~4층에 주택이 들어서는 건물을 지어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으로 상가주택과 도로 사이에 9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은 “상가주택가의 높은 장벽으로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위화감과 단절감을 초래하고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등으로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도로와 2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상가주택 앞에 9m 장벽이 설치되면 누가 입주해 장사하려 할 것이며 창문을 열면 답답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세입자 유치도 안 돼 임대인들은 재산상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LH는 차량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인근 시청 옆에 초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시속 30㎞ 제한속도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이 있고 문예회관이 건립 중인 곳으로 현재도 시속 50㎞ 속도제한구역이고 도로를 지나는 구간 사이에 신호등만 5개가 설치돼 있어 감속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며 “어느 구간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 소음을 증가시킨다는 것인지, 어느 구간을 기준으로 방음벽 설치를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 당시 책자의 조감도에는 방음벽이 없었고 2022년 상반기 당시 토지주들에게 방음벽 설치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조망과 주차구역, 실배치 등을 반영해 설계한 뒤 시공했는데 이제 와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방음벽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을 국토부와 환경부, 국민신문고, LH, 의왕시 등에 제출했다.
LH 측은 “방음벽 설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때 반대율이 100%가 되지 않아 관계기관과 설치 여부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고 분양 당시 공급 공고문에 환경영향평가서 등 규정에 따라 법적 소음 기준치를 웃도는 정온시설(단독주택 등)에 대한 소음저감 방안으로 계획된 시설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어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환경부 및 국토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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