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물환경센터 운영비 갈등에 수년 째 소송...1심서 시흥시 판정승

K-water컨소시엄이 시흥시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시흥물환경센터 전경. 김형수기자
K-water컨소시엄이 시흥시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시흥물환경센터 전경. 김형수기자

 

시흥시와 시흥물환경센터(K-water컨소시엄)가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협약 체결 이후 운영비 증액 여부를 놓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흥물환경센터는 시설보수공사 과정에서 견적을 부풀려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등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2월17일자 10면 보도)을 받기도 했다. 

 

21일 시흥시와 시흥물환경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6월부터 K-water컨소시엄과 2037년 5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시흥물환경센터 운영을 K-water컨소시엄에 맡겼다.

 

시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연간 155억여원, 20년간 총 3천112억7천여만원을 운영대가로 시흥물환경센터에 지급하도록 총액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년여가 흐른 2020년 2월 K-water컨소시엄이 건조시설 처리용량 미달에 따른 하수찌꺼기 외부 위탁처리비 추가 요구 등 12개 항목 총 221억여원의 운영대가 증액을 요구하며 판정위원회를 열었고 대부분 K-water컨소시엄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시는 해당 사업이 당초 K-water컨소시엄이 총액계약을 제안해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자마자 추가 운영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K-water컨소시엄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3월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 왔다.

 

4년여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올해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시가 K-water컨소시엄측에 39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K-water컨소시엄측이 80%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K-water컨소시엄이 제기한 12건(221억원)의 증액 요구사항 중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용량 미달에 따른 운영관리비 조정 등 5건이 ‘인용’ 혹은 ‘일부인용’으로 나머지 7건은 기각됐다.

 

사실상 시의 손을 들어 준 결과로 양측이 항소해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K-water컨소시엄 관계자는 “운영관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해 협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분쟁해결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 온 부분”이라며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K-water건소시엄이 총액계약을 제안해 복합관리대행 사업이 시작됐고 이후 입장을 바꿔 추가 운영비를 요구해 왔다”며 “본인들이 제안하고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운영이 먼저인데 소송에 매달려 온전한 시설 운영이 되겠는가"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해 세금이 유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시흥물환경센터 ‘총체적 난국’… 이번엔 ‘견적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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