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간 8일 초과… 계약 변경에, 조합 “총회 의결 안 거쳐 원천 무효” 지체보상금 등 약 8억여원 반환 요구... 시공사 “업무 지연 등 조합 귀책사유”
시흥 월동지구 조합 아파트인 시흥센트럴헤센의 시행사(월동지구주택조합)와 시공사가 준공 2년여가 지나도록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공사비 과다 청구 문제 등으로 대립하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시와 월동지구 조합 아파트 시행사인 월동지구주택조합(이하 조합), 시공사인 A사 등에 따르면 조합과 A사는 2019년 10월 494가구, 총공사비 852억8천만원대의 ‘시흥 월동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3월 공기 30개월(2022년 9월19일 사용검사일)로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주택조합과 A사는 완료 시점인 2022년 9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69억5천만원(8%) 인상된 922억3천만원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서를 체결했다.
해당 공사는 당초 공사 기간 30개월을 8일 초과한 같은 해 9월27일 완료됐고 이날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이에 조합 측은 8일간의 지체상금과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8억2천800여만원을 돌려 달라고 시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입주 지연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은 총회 의결 사항인데 이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추인만으로 계약을 변경한 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합 측은 총공사비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952억6천여만원 중 양사 합의에 따른 차감 금액 18억7천만원을 공제하고 최종 933억9천여만원을 시공사에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942억여원으로 8억2천600여만원의 부당이익금 반환을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기 지연은 당연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 의결 사항인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도급계약서 제43조(부분사용)에 따라 가사용 승인 후 입주를 시켰어야 했다. 지체상금과 과지급된 공사비를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기간 8일 연장은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 기부채납 도로 공사 등 지연과 감리사의 준공업무 지연 등에 따른 조합의 귀책사유”라며 “공사비도 추후 합의에 따라 연체이자를 1년 유예까지 해 준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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