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고충처리 위원은 변호사 및 건축사와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4명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안산시청 제2별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위촉식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충처리 위원으로 모신 만큼 역량을 발휘해 시민들의 고충 민원 처리에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안산시는 시민들에게 공감을 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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