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천 10명·중앙 4명·성곡 1명... 부실 대출·사적 거래 등에 징계 이사장 선거 앞두고 고객 불안...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에 최선”
부천지역 MG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 세 곳의 임직원이 지난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금고 신뢰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회 전국동시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있어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여신거래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부심하고 있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수시공시·제재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새마을금고 세 곳(북부천·성곡·중앙)에서 임직원·회원 간 사적 거래와 대출한도 초과 등의 사고로 임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북부천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2일 대출 브로커 모집수수료 부당 지급과 대출 가능 금액 초과대출 실행(조건부 외부감정평가 대출), 취급 불가 담보대출 실행(경락잔금대출 취급 부적정), 기성고 대출 취급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실행(자기자본 대비 34.0% 초과) 등으로 임원 견책(1명), 직원 정직(3명)·감봉(6명) 등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성곡새마을금고도 지난해 7월18일 이사장(임원) 1명에 대해 임원의 성실의무 위반(사적 금융거래 발생)으로 견책 징계했다. 부천중앙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6일 임원 및 채무 관련인 등에게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입하거나 대여해 줬다.
이 과정에서 이자 지급 및 수취 발생 등 ‘회원 및 임원 간 사적 거래’가 발생해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임원 4명에 대해 직무정지(2명), 견책(2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부천새마을금고도 지난해 10월16일 중앙회로부터 ‘종합등급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4등급’으로 확인돼 경영 개선을 권고받았다. 권고받은 경영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험자산의 처분, 외유성 행사 지양 등 경비 절감, 출자금 증대 및 순이익 내부 유보를 통한 자본 확충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일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고객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회원 A씨(65)는 “가까이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날 때마다 불안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 B씨(70)도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금융기관으로 서민을 위해 존재한다. 관련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천의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해 곤혹스럽다”며 “일부 금고가 떨어트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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