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수도권 통합환경관리사업장 148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허가조건 이행 ▲배출·방지시설 적정 가동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자가측정 이행 등을 점검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를 측정,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그리고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는 사업장 139곳을 점검해 환경법령 위반 43곳을 적발,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환경 관련 제도 및 최신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사업장 운영에 따른 애로 사항을 듣고 사업장 자율환경관리를 위한 지원을 위해 주력 중이다.
또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방법에 이어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관리 방안 제안 등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앞으로도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긴밀히 소통,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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