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사무처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 입법으로도 국회에 제출됐다. 그간 많은 국회의원이 입법했는데 정부 또한 입법하게 된 것이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유일하게 바뀌지 않았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 체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 조직 탄생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동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조는 ‘특별시, 직할시, 도’의 체제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등 다양하게 변경됐으나 유독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형태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군·구의 상황을 보면 어느 도시는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상태에 있고 어느 도시는 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테두리에 갇혀 2만의 인구와 100만 이상 인구의 도시가 그저 같은 적용을 받는 평등 속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
사실 이번 정부 입법 제정 특별법은 무슨 특별한 내용이나 특혜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일반적이고 평이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례시는 이번 정부 입법안에 재정 권한의 확대나 자율권의 추가 보장, 국가나 도의 업무의 추가 이양 등 많은 기대와 염원을 했지만 딱히 반영된 것은 없어 아쉬운 마음이 많다.
다만 어찌 첫술에 배가 부르랴. 이번 특별법 제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형태 변화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정부 입법과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일부 수정되겠지만 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이 법안의 통과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5개 특례시에서의 대응과 준비가 중요하다. 먼저 특례시는 일반 시·군·구와의 ‘상생과 협력’에 대해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 특례시는 일반 시·군·구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좋은 재정 여건으로 지방소멸지역이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와의 상생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들의 특산물 소비, 연수·휴가 대상지로 선정 등 기존의 방식에서 더 발전한 다양한 교류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연대감의 증대’가 필요하다. 각종 재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례시의 인프라가 더 좋은 것은 분명하니 일손 돕기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격오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 활동 등 일반 시·군·구와의 깊은 연대감은 오히려 특례시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뺄셈의 문화에 익숙하다. 무엇을 하지 말자, 그것부터 빼자 등 하지 말라는 뺄셈의 문화다. 이제 특례시부터라도 ‘덧셈의 행정’으로 전환하자. 기존의 일에서 하나라도 더 더하고 더 응원하고 더 함께하는 덧셈의 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특례시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