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코 베이는 ‘오픈채팅방’ [고수익의 덫 투자리딩방 中]

주식·코인 가짜 거래소 보여주며 회원가입 유도 후 투자금 빼돌려
警 “검거 오래 걸려… 투자 주의를”

‘고수익 보장, 원금보장’ 등의 문구로 사람들의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본보의 ‘고래협력프로젝트’ 연속보도 이후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투자리딩방 범죄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길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고수익의 덫 투자리딩방 주의보 中 진화하는 수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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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투자리딩방 일당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134명으로부터 투자금 65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해외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과 최대 1천2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가짜 사이트에서 가상자산 시세·입출금·거래내역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기만했다. 초반에 돈을 조금 돌려줘 투자자를 안심시켰지만 어느정도 투자금이 모이자 잠적했다.

 

#2.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투자리딩방을 운영한 B일당은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168명으로부터 98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다. 해당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이었지만, 전체 발행량의 극소량만 유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할 수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9개월간 코인을 판매할 수 없도록 ‘락업’이 설정돼 있다고 속였고, 락업 기간이 해제되자 코인 가격은 폭락했다.

 

투자리딩방 범죄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투자리딩방 범죄의 4가지 유형은 ▲허위정보 제공 후 편취 ▲투자금 횡령 ▲불공정거래 ▲불법영업행위 등이다.

 

허위정보 제공 후 편취 유형은 가상자산 등 호재가 있다거나, 투자손실 보상해주겠다며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투자금 횡령 유형은 정상업체 직원이 회사 자료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투자리딩방 링크를 보낸 뒤 개별로 투자금을 유치, 투자금 횡령하거나 미인가 투자 중개업체에서 투자리딩방에 참여한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투자금을 횡령한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대량의 시세조종 매매 주문에 회원들을 동참시키거나 회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매에 활용한다.

 

불법영업행위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회원가입비와 정보이용료를 편취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하고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해 자문료를 편취한다.

 

경찰은 4가지 유형 이외에도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늘어나는 형태는 가짜 HTS, MTS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제 투자금은 빼돌리고 화면 상의 수치로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으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만들어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한다. 또 기존의 피싱범죄, 폰지사기 등의 수법도 가져와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고수익이 가능하다면서 접근하고 오픈채팅방 유도해 가입시킨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바람잡이들이 선동하며 거짓정보 제공하거나 가짜 HTS 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다.

 

피해자들이 가입한 오픈채팅방에는 수백명이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범인 몇 명이 아이디를 활용해 바람을 잡는 형태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수익 인증 글에 홀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원금보장·고수익’ 접근땐 사기 위험… ‘예방’만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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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투자리딩방 범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기 때문에 피해금의 경우 빠르게 인출돼 은닉되기 때문이다.

 

투자리딩방 범죄에 있어 피해회복의 거의 유일한 방법은 수사기관이 조직총책 등을 검거한 뒤 범죄수익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당들을 검거한다고 해도 모든 피해금에 해당하는 범죄수익금을 확보하는 경우는 드물다.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도 피고가 지급 여력과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범죄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피해자가 민사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민사 배상을 일종의 채권관계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원고)가 직접 범죄자(피고)의 재산 규모나 위치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투자리딩방 사기는 몇 가지 유사한 공통점 가지고 있어 이와 유사한 형태의 투자를 권유 받았다면 회피해야 한다.

 

원금보장, 고수익을 내걸며 전화와 SNS를 통해 접근하거나, 오픈채팅방 참석을 유도한 뒤 바람잡이들의 고수익 인증으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것이 주로 나타나는 범행 방식이다.

 

특히 기존 증권사들의 HTS, MTS가 아닌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사설 HTS, MTS의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 시 금융당국에 안전한 제도권 업체 인지 확인하고, 투자손실 명목으로 접근하는 전화 문자는 절대 응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장 송금을 중단하고, 가능한 빨리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송금된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범인의 전화번호, SNS계정,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범죄는 이전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같이 비대면, 온라인, 대포물건, 초국경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NS와 전화통화로 접근하는 투자 권유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며 “실제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비대면으로만 소통하며 거액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치밀하게 범죄 시나리오를 구상해 놓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사기에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어도 이들의 꾀임에 현혹될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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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2105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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