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88명이 지난 13일 입국해 농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양주시와 라오스간 업무협약(MOU)에 따라 선발된 인력으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각 농가에 배치돼 영농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양주시는 2023년부터 농업인의 인력난 해소르르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 234명이 입국한 데 이어 지난해 474명이 입국했으며 올해에는 530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시의 계절근로자사업은 농번기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가들의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가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 농가와 근로자가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절근로자(E-8)의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양주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계획이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꼬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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