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5개 도로사업 ‘탄력’…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 선정

국도 42호선·국지도 98호선·국지도 84호선·국지도 57호선·국지도 82호선 등
오는 12월 최종 결정…市, 예타 조사 통과 위해 효율성 높일 방침

용인특례시가 수립한 8개 도로건설사업 현황도.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수립한 8개 도로건설사업 현황도.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했다. 이 중 5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 등 총 5개 사업이다.

 

국도 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 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13일 예타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시는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건설사업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비용대비 편익분석(BC)값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해 효율적인 정책성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용인지역의 5개 도로건설사업은 현재 기재부가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중 용인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토부의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건설사업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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