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경기도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와 폐업 법인의 태양광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 새로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지난 11일 지방세 체납자의 태양광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해 조세채권 3억3천만원을 확보하고 체납액 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 새로운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으로, 시는 1천㎾ 이하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력구입 계약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구조에 착안, 한전을 제3채무자로 지정한 뒤 전력판매대금을 압류처분했다.
포천시는 태양광 전력판매대금이 새로운 매출채권으로 지속가능한 압류채권일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 최초로 압류를 진행했다.
시는 체납자의 판매대금을 압류한 후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을 즉시 징수하고, 추후 전력판매대금을 추심해 체납액에 지속적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 법인의 전력판매대금을 최소 3천600만원 이상 확보, 폐업 법인의 체납액 정리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선에서 고민하고,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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