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피해를 입은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적격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종목이 수산물 관련 12개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대상 업종 등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긴급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를 거쳐 지급이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소상공인지원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