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세 체납액 971억원 중 418억원 회수 목표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추진

평택시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추진한다.

 

평택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지방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를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집중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 971억원 중 418억원을 올해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했으며 올 상반기에 194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와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진행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공정보 등록, 가택수색, 체납 세액 안내문 발송 등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 처분, 체납 대포차량 족쇄(운행 제한 잠금장치) 설치, 가상자산 압류, 숨긴 재산 추적 등의 징수 기법을 활용해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으로 납세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징수 활동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평택시 자주 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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