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年 평균 17.1건 화재 발생 대부분은 수백만원 벌금에 그쳐 ‘입산자·주민 부주의’ 주요 원인 전문가 “예방위해 처벌 강화해야” 市 “불법 소각 엄격 통제 힘쓸 것”
전국 곳곳에서 3일째 동시다발적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큰 가운데, 인천도 해마다 봄철에 집중적으로 산불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천의 산불 10건 중 7건 이상은 입산자나 주민이 실수로 낸 ‘실화’인데도 처벌은 수백만원대 벌금형에 그쳐 산불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인천시가 지난 10년간 인천지역 산불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평균 17.1건의 산불로 6.53㏊(6만5천300㎡)의 산림이 탄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축구장 면적(7천140㎡) 9개가 넘는 산림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중 지난 2023년 3월26~27일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의 산불로 22㏊(22만㎡)가 잿더미로 변하기도 했다.
인천의 이 같은 산불은 1~5월에 연평균 12.8건(72%)의 산불이 나는 등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부분이 몰려있다. 전체 피해면적 6.53㏊ 가운데 5.24㏊인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 산불의 주요 원인 대부분은 입산자나 주민의 ‘실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산자 실화가 26%, 논·밭두렁 소각 18%, 쓰레기 소각 14%, 담뱃불 실화 6%, 주택화재 5% 등 산불 원인 중 실화가 70%에 육박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28%다.
앞서 지난 23일 서구 경서동 인근 야산에서 난 산불도 소방당국은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불로 소나무 등 수목 20여그루와 잡목 등 약 990㎡가 탔다. 다만 자칫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컸다.
이런데도 정작 실화범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 5항은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성 등이 없는 실화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처벌은 수백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행 법은 고의 방화는 매우 처벌이 강하지만, 실화는 대부분 평균 2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조항에 비해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불 예방이 이뤄지지 못하는 만큼, 처벌 수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 등이 산불 예방 홍보는 물론 실화에 따른 강한 처벌 등의 계도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이 통상 봄철, 그 중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연중·대형화 추세라 철저한 대응 필요하다”며 “군·구와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불법 소각행위 등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엄중하게 부과할 예정”이라며 “빅데이터 기반 산불 다발지역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천시, 5월까지 봄철 산불예방 총력… 산불 때 헬기 등 초동대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4580328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