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서장 윤주철)는 지난 25일 오산농협 남촌동지점과 중앙지점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기여한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오산농협 남촌동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월 25일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워 송금지연 및 계좌 지급정지 후 신속하게 112신고, 범죄피해를 예방했다.
중앙지점에 근무는 B씨 역시 3월 20일 고액의 현금 3,500만원을 출금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신고 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의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등 기지를 발휘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윤주철 서장은 “농협 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며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피해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그 외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고액 5천만원 범위 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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