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숙의 39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국론 분열 수습해야

결과 승복, 국론 분열 수습해야... 정치권 등 사회 전체 분열 절정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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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한 선고기일 통지서와 경계가 강화된 헌법재판소 모습. 조주현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정했다.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39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인데, 국론 분열이 절정에 달했던 만큼 결과와 무관하게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고 국론 수습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 국회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은 이번에도 관례대로 이뤄졌다. 그동안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면서 2~3일 전 당사자 통보, 금요일 선고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는 주말을 거치면서 여론이 환기되도록 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뜻이 내포됐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다만 변론 종료부터 선고일 지정까지 진행된 재판관 평의 기간은 전례는 물론 법조계와 정치권의 잇따른 전망을 모두 깨트리며 최장시간 평의 기록을 세웠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선례들을 바탕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 후 11일, 9일 만에 이뤄져 3월7일, 3월14일 유력설 ▲타 재판 일정이 재개돼 윤 대통령 사건에 집중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3월17일 유력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일 이후 선고 예상에 따른 3월28일설 등을 제기했지만, 끝내 선고는 4월에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가 늦어지면서 혼란 역시 커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5:3 데드락(교착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과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 헌재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놨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선고일을 고지하면서 ‘6인 체제 회귀’에 따른 무기한 결정 보류 우려는 피하게 됐다.

 

다만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체가 찬탄, 반탄으로 분열된 만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하에 관계없이 국론 수습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최후의 보루인 헌재 판단에 불복하면 무정부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인식을 정치권이 공유해야 한다”며 “결과를 떠나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지층에 전달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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