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경기동부권 상습 체불 사업장 등을 점검한 결과 근로자 160여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임금체불 사건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등 경기동부 152곳의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적발된 사업장은 총 63곳으로 근로자 163명에 대한 임금 7억5천여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노동부 성남지청은 체불 사업장에 대해 곧바로 시정조치를 내렸고, 사업장의 경영 사정과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시정 기한을 최대 25일간 부여했다.
특히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사업장에 대해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체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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