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600억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성남시 판정승

판교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판교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천6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판정승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김은구)는 LH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성남시장)가 2022년 4월20일 원고(LH)에게 한 개발부담금 4천657억여원 중 3천731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03년 경기도, 성남시, LH는 판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로 협약을 맺고 분당구·수정구 일대 913만5천㎡를 조성하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됐다. 이어 2019년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됐다.

 

이후 성남시는 2022년 4월 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LH에 총 4천65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LH는 법인세, 임대주택 산정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해 7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양 기관의 다툼이 시작됐다.

 

성남시와 LH의 행정소송에서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핵심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LH가 실제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926억여원인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천731억여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으로 약 2천900억여원 수준을 제시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처럼 양 기관 입장이 1천342억여원 차이가 났는데, 1심 재판부는 성남시가 주장한 3천731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면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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