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천6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판정승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김은구)는 LH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성남시장)가 2022년 4월20일 원고(LH)에게 한 개발부담금 4천657억여원 중 3천731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03년 경기도, 성남시, LH는 판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로 협약을 맺고 분당구·수정구 일대 913만5천㎡를 조성하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됐다. 이어 2019년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됐다.
이후 성남시는 2022년 4월 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LH에 총 4천65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LH는 법인세, 임대주택 산정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해 7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양 기관의 다툼이 시작됐다.
성남시와 LH의 행정소송에서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핵심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LH가 실제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926억여원인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천731억여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으로 약 2천900억여원 수준을 제시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처럼 양 기관 입장이 1천342억여원 차이가 났는데, 1심 재판부는 성남시가 주장한 3천731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면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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