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연계한 가상자산을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처에 나선다.
가상자산을 직접 압류·매각할 수 있는 이번 징수 체계는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로 공정 과세 실현이 기대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하남시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이달 중 다른 주요 거래소와의 법인계좌 개설까지 추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압류하고 시가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방침이다.
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을 압류,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그동안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인계좌 개설은 이 같은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면서 ‘압류에서 매각까지’ 이어지는 징수 과정을 시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매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해 자산을 숨기는 체납자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정밀한 체납 관리로 공평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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