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조직개편안이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가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인사관리과를 기획조정실이 아닌 자지행정국 산하로 옮기는 것으로, 의회 측에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방이 이어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의회는 박병민 의원 외 1명 발의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를 발의해 가결했다. 수정안은 기획조정실에 인사관리과 대신 정보통신과를 두고 교육청년여성국 산하 청년교육과와 평생교육과의 직제 순위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1일 오전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회의실에서 시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국 2담당관 1과 1동’ 신설에 따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시 집행부가 밝힌 조례 개정 이유는 지속 성장형 도시 구조로 인해 광역시급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정 효율성을 늘리고 하위직 공무원 동기 부여 및 행정 구조 개편 및 정원 조정을 위해서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기획조정실을 기획 및 조정 업무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행정 서비스 및 자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으로 나누는 것이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산하 부서를 기능별에 따라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분리한다. 이어 공보관을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으로 분과, 시민안전관을 ▲안전정책관 ▲재난대응관으로 분과, 처인구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분과, 유림동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유림동을 유림1동과 2동으로 분동한다.
이에 따라 2국 2담당관 1과 1동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총 정원 82명이 증원돼 3천310명에서 3천392명으로 조정된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인사관리과가 기획조정실 산하로 배치된 원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박병민 의원은 고양, 창원 등 타 특례시와 비교하면서 “수원처럼 기획조정실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과 행정국이 분리된 지자체는 인사과를 행정국에 두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용인시는 인사과가 기획조정실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인사과가 기획조정실에 있는 게 어떤 행정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고 질의했다.
안지현 의원도 “효율성 제고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안으로 갈 경우 예산이나 인사 문제에서 리스크가 생겼을 시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신나연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3년 동안 조직개편이 이번에 상정된 안건까지 여섯 차례나 된다”며 “잦은 개편에 있어 부서 명칭이나 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가 이어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시 집행부 측과 공방을 이어갔으며, 질의와 답변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정회가 선언되며 장기화돼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 5시께 마무리됐다.
해당 수정안은 14일 오전 10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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