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규제 개선 절실”…경기도 시장군수協 18차 정기회의 개최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8차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하남시 제공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8차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하남시 제공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GB)이 소재한 21개 지자체가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시 주차장 설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GB 규제개선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21개 시·군으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동근 의정부시장)는 14일 오후 하남 소재 유니온타워에서 제1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장인 의정부 김동근 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 EMD을 비롯GO 11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와 광주시, 구리시 등 3개 시는 시장, 하남시를 비롯한 김포시, 과천시, 부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양주시, 의왕시 등DMS 부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포시가 제안한 GB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시의 제안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대상 시설 완화에도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등 안건 2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안건 채택이 끝난 후 6대 협의회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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