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법조단지 이전 대상지 불소 검출로 법무부 소유 부지 맞교환에 차질을 빚자 토양오염조사에 나선다. 당초 계획보다 부지 맞교환 시기가 1년여간 밀려 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된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속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성남법조단지 이전을 위해 신흥동 2460-1번지 옛 1공단 부지(4만6천429㎡)에 토양오염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은 옛 1공단 부지 토양의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시와 법원·검찰이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시와 법원·검찰은 시 소유 옛 1공단 부지와 법무부 소유 구미동 190번지 법조단지 부지(3만2천61㎡)를 2023년 중 맞교환하기로 협의했다.
애초 법원·검찰은 구미동 부지로 청사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로 시와 협의를 통해 옛 1공단 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옛 1공단 부지 토양에서 불소 검출로 이전 일정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이 시기 검출된 불소 최고 농도는 ㎏당 980㎎ 수준이었는데 당시 우려 기준인 800㎎을 초과했다.
이에 법원·검찰은 이전 부지에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토양 오염 불안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고 토양정화작업 여부 협의 절차로 부지 맞교환은 1년여간 지연돼 당초 계획했던 올해 착공은 물 건너갔다.
법원·검찰은 이번 토양오염조사에서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서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1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치 이하를 시에 제시했다. 1지역은 주거 용도의 대지나 학교 등에 적용되는 토지 오염 수준인데 기준치는 ㎏당 800㎎이다.
시는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불소가 기준치 이하 검출되면 곧바로 부지 맞교환을 위한 감정평가 등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하면 토양정화 작업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어 관련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중 부지 맞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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