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공, ‘멋대로 보직인사’ 철퇴…道지노위 부당인사 ‘인정’

하남도시공사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도시공사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도시공사의 보직변경 인사행정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가 하남도시공사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A씨 등이 신청한 부당 전보 인사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 주는 ‘인정’ 심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사는 정년 앞둔 장례지도사 A씨 등 2인에 대해 체육·주차시설 대관(관리) 근무로 전보 인사하면서 말썽(경기일보 2월19·25일자 인터넷)을 자초한 바 있다.

 

28일 하남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올초 장례시설부 소속(현재 미사체육부, 공공사업부 근무) A씨 등은 공사가 대행 사업장(수영장 및 주차장)으로 보직 변경 인사 조치한 사실을 들어 부당 전보인사 등을 주장하며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결과 지노위는 지난 23일 심판위를 열고 A씨 사건을 ‘인정’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심판에 참석, 직원의 전보 인사(행정과 전문직 교류 등)에 대한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심판위로부터 ‘일반 행정업무자가 전문직(장례지도사 등)으로 전보 인사하는 사례가 있는가’는 취지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노위 결정문을 송달 받는대로 10일 내 중앙노동위 재심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승산이 없으면 A씨 등을 원래의 보직(장례지도사)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사건에서 패소하면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다 그동안 발생한 비용문제까지 떠안을 것으로 보여 파장도 예상된다.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업무를 해오던 A씨 등은 공사의 전보 인사로 올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미사체육부(수영장)와 공공사업부(주자장) 등에서 체육시설 대관 및 주차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공사는 보직 인사 당시, ‘장례지도사의 관리자로서의 행정능력 향상’을 사유를 들어 보직변경 조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사 사유는 물론, 특히 ‘장례지도사가 왠 수영장 근무’ 등의 비판을 자초하면서 인사권자인 공사 사장에 대한 적정 인사권 행사에 의문을 낳게 했다.

 

A씨는 “공사 인사 관계자는 이날 나름의 보직 변경 인사가 이상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구체적 사유와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지노위 결정에 감사하고 하루 빨리 천직으로 여겨온 장례지도 업무에 복귀, 훼손된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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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가 웬 수영장 근무?”…하남도공, 보직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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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앞두고 행정력 향상?"…하남 마루공원 보직 변경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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