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왕도공 몰카 의심 사태 진상조사 위해 행정사무조사 실시

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주민투표 강요 논란이 인 의왕도시공사 임원에 대한 공사 자체 감사팀 이첩과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낮은 양형 기준 적용 등의 단초를 제공한 시 감사담당관실(본보 3월26·27일 5면)의 책임 회피 문제 및 공사 감사팀에 대한 징계 수위 적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의회는 28일 열린 제31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의심 사안(본보 4월8일자 10면·23일자 5면)에 대해서도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 사태에 대한 수수방관 및 사건 은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이날 대표발의에 나서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의심 사안에 대해 도시공사의 부실한 후속조치가 있었다”며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이 있었지만 곧바로 조치하지 않고 인지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사장의 지시로 전수조사가 이뤄져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 사태를 수수방관했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주민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에 조사를 요청, 옴부즈만은 주민투표 강요 논란이 있는 해당 임원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후 징계할 것을 권고했지만 시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공사 감사팀에 감사를 이첩했다”며 “도시공사 감사팀은 해당 임원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주의 조치에 그친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시 감사 담당관의 책임 회피이며 도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의왕시(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도시개발과, 대중교통과)와 의왕도시공사다.

 

한편 시의회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중 수의계약 자격이 되지 않는 시공사와의 수의계약 및 시공사의 공사비 단가 조작 문제,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문제,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문제 등 도시공사의 소관 사무 등에 관해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에 대해 실태를 파악,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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