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알바하던 전처 살해 30대 ‘보복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1분께 시흥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 자해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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