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옥외나 외기의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설치할 것을 설치 의무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최상층의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외기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9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남·김인수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도 증가 추세이고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돼 주목된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우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자에게 옥외 또는 외기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최상층의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나 장비를 설치할 것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조항이라 구속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체자와 상황에 따라 사실상 강제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장은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기타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장은 또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게 했다.
김포시의회가 이같은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남·김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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