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못하는 ‘동물복지위’… 5년간 회의 고작 ‘두 번’

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입소 동물들 잇따라 폐사 민원 빗발 무색 ‘천하태평’
동물복지 정책 자문역할 본분 망각 지적, 2023년~올해 개점휴업… 제도 정비 시급

인천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인천수의사회 보호소의 ‘고양이 사육장’에서 청소도 하지 않고 녹이 잔뜩 슨 커다란 철창 안에 고양이 7~8마리가 가둬져 있다. 박귀빈기자
인천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인천수의사회 보호소의 ‘고양이 사육장’에서 청소도 하지 않고 녹이 잔뜩 슨 커다란 철창 안에 고양이 7~8마리가 가둬져 있다. 박귀빈기자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이 잇따라 폐사하며 각종 민원이 빗발치는(경기일보 1월10일·2월5일·3월10일·3월24일·4월29일자 1·3·9면) 가운데, 인천의 동물보호 자문기구인 ‘인천시 동물복지위원회’가 설립한지 5년이 지나도록 회의를 고작 2번만 여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안팎에선 인천시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자문역할을 하는 ‘인천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했다. 인천시 동물복지위원회는 수의사 및 동물보호 단체 등 동물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동물복지위원회가 설립한지 5년이 넘도록 회의는 2번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4조(인천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는 동물복지위원회가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동물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지정에 관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한 안건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2번을 제외하곤, 2023~2025년까지 단 1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시 동물복지위원회는 회의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비상설 전환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 지난 2024년 7월 조례 개정 때 상설 위원회가 비상설로 전환됐다.

 

문화복지위원회의에서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이 질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문화복지위원회의에서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이 질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지역 안팎에선 최근 인천의 유기동물보호소 등 동물 복지 민원만 수십건에 이르고 있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동물복지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물복지위원회의 제도 혁신을 통해 인천시 동물 정책을 제대로 심의하고 평가하는 한편, 다양한 민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 “동물복지위원회는 결국 이름뿐인 위원회이고, 회의도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최근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진정 민원만 수십건이 넘는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제도의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주요 안건이나 민원 등 사업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 뿐”이라며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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