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장에서 노동당국의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이 청산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임금 체불이 발생한 A업체 등 2곳에 대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활용, 임금·퇴직금 등 2억7천만원을 청산했다고 14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노동부에 융자를 신청하면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융자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융자 한도는 사업장당 1억5천만원(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이다.
앞서 노동부 성남지청은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 152곳을 선정, 임금체불·노무관리 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현장 예방점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업체 등 2곳에서 경영난으로 3개월 이상 근로자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했다.
사업주들은 노동부에 임금 체불 청산 의지를 밝혔고, 2억7천만원의 사업주 융자를 받아 체불 임금을 청산했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관련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없도록 안내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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