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6일 개발 사업 시행 및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안양도시공사 직원 등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해,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교육은 최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이 확대되고 협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는 이영수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이 초빙돼,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법령과 규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실무 적용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안양시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와 현장 실무 전문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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