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빈집, 위치 및 주변 상권 좋아 활용 가치 충분…“형평성 어긋나” 전문가 “농어촌엔 강제 규정 있지만, 도시 지역은 법 기준 미흡”
평택시가 도시지역 내 낡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 대상 선정 기준과 예산 투입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사업비 1억5천600만여원을 들여 도시지역 빈집 다섯 곳을 선정해 위해 요소 저감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 목적으로 철거와 울타리 설치 등 정비작업을 직접 발주·감독해 추진 중이다.
방치된 빈집이 슬럼화해 노숙인·비행청소년의 사적 공간 전락, 쓰레기 무단 투기, 화재 및 붕괴 등을 비롯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차단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자 없이 방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 다섯 곳을 선정했으며 빈집 철거의 경우 주택당 4천만원 한도, 안전울타리 설치는 6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선정된 빈집은 철거 후 공공활용시설(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로 조성돼 3년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한다.
빈집을 방치해 문제를 야기한 소유주들은 3년간 공공활용시설로 제공하는 조건을 통해 철거 사업비를 지원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사업이 ‘공공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사적 소유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 A씨는 “개인이 방치한 주택을 시가 예산을 들여 대신 철거해 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에 선정된 빈집 중 일부는 외관 상태나 입지, 인근 상권 등을 고려했을 때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 등이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도시지역 내 빈집이 방치되더라도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농촌과 어촌 지역에 적용되는 농어촌정비법은 방치된 빈집 철거, 이행명령 등 강제성을 담고 있는 규정이 있다”며 “도시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데 법 규정이 미흡해 빈집 방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일부 빈집은 위치나 주변 상권이 좋은 것은 맞지만 내부에서 큰 테이블과 술병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빈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주택들은 철거를 전제로 추진된 만큼 다른 방안으로의 전환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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