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발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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