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교통안전관리와 사업경영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수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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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영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에 있다. 이윤 추구 방법은 생산성을 높여 수익 자체를 증가시키거나 합리적인 사업경영에 의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 생산은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 또는 재화를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즉, 생산성은 단위 시간 내에 자동차로 얼마나 많은 사람 또는 재화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안전, 원활, 쾌적하게 운반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자동차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의 기본은 자동차와 승무원의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교통생산을 저해하는 조건이다. ‘안전 없이 사업 없다’는 격언은 자동차 사업에서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교통의 중단 혹은 정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 △승무원의 부상 휴업 △자동차의 파손 △운행정지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이는 생산 저해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많은 경비를 사업에 부담해 경영의 기초를 위협한다.

 

교통사고의 방지, 즉 안전 운전의 관리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국가와 사회 그리고 승무원에 대한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승무원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사업주가 지는 책임의 근거에는 여러 학설이 있다. 위험설, 보상설, 대위설 등이다. 위험설은 위험한 자동차를 공공 도로상에 질주시키고 있는 자가 그 자동차가 일으킨 위험한 결과에 대해 당연히 지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라는 것이다.

 

보상설은 ‘자동차를 운행해 이익을 얻고 있는 자가 그것에 의해 발생된 위험한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어 대위설은 ‘자기의 감독 지배 내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된 책임을 이에 대신해서 진다’는 것이다.

 

세 가지 설은 모두 제3자의 권리침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사고예방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운전승무원에 대한 책임도 있다. 합리적이고 철저한 안전운전 관리에 의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는 자의 사회에 대한 당연한 책임일 뿐 아니라 그것은 승무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이기도 하다.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장시간 운전이나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등 사용자의 사고 방지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지만 동시에 승무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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