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전환 과정에서 사업제안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 재정 지출을 최소화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에서 해당 사업제안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12억1천만원이 투명하지 않게 처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윤상희 환경자원국장은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2016년 기술진단과 2017년 10월 타당성조사 결과 ‘이전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됐다.
이후 지역 주민과 인접 지자체의 반대가 이어지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에만 4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지속됐고,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사업 지연으로 생활폐기물 적체에 따른 쓰레기 대란과 생활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됐다. 또한 외부 위탁에 따른 폐기물처리 비용 증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연간 약 100억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 지출이 예상돼 해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간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원점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시민이 직접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 주도의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23년 7월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열었으며,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참여단의 96.1%가 재정사업 추진을 선택함에 따라 이를 존중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제안비용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윤 국장은 사업제안자가 최초에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시가 산정한 보상금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된 보상금 12억1천만원을 지급에 합의해 시 재정 지출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이어 사업제안자에 대한 보상금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돼 시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시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후, 지난해 4월 23일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시민 의견을 존중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새로운 소각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